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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서포터즈](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공익직불제' 서포터즈 송현준입니다. 본문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서포터즈](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공익직불제' 서포터즈 송현준입니다.
ChainSmokers 2022. 10. 24. 13:41<목차>는 아래와 같다.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1. 공익직불제란?
- 2. 공익직불제 도입 배경
- 3. 공익 직불제 기대효과
- 4. 공익직불제 종류
- 5.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II. 공익직불제도 준수 사항 안내]
- 1.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 2.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생태계보전
- 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마을공동체 활성화
- 4.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영농 활동 준수
- 5.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먹거리 안전
- 6.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환경보호
- 7. 준수사항 위반 시 불이익
[III. 공익직불제도 부정수급 안내]
- 1.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란?
- 2.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벌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1. 공익직불제란?
: 농읍 활동을 통해 공익 기능을 증진한다는 의미를 가진 '공익' 과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직불제'를 합한 합성어로, 공익직불제라 칭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 기능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먹거리의 안전성, 농촌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익기능을 지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번 게시글에서 설명하는 '공익직불제'이다.
현재,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식량안보 외에 식품안정성, 환경보전, 지역활성화, 여가공간 등으로 농업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나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공익기능 생산에 대한 기여를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보상되어지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과 국민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익기능 역할을 하는 농업인과 국민으로써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농업인분들에게 직불금을 지불함으로써 공익기능의 지속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2. 공익직불제 도입배경
: 도입 배경에서 설명하다시피 현재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알 수 있는데, 질문은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에 동의하는가? 이다. 농업인들은 73.8%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줬고, 도시민(국민)은 농업인들보다 높은 78.0%를 보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
공익기능의 가치도 알아보자.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공익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 9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2016년 농업생산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2조 5천억원 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도입배경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3. 공익직불제 기대효과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기대를 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 기능 제고 및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및 문화 등의 보전 및 유지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중 하나이다.
공익기능의 확산과 증진으로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농가에 소득이 향상되며 앞의 선순환으로 농업인들의 긍정적 효과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4. 공익직불제 종류
: 기존의 직불제는 쌀소득 보전직불에서 고정/변동, 밭농업 직불에서는 고정/이모작이었다. 예시로는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이 있다. 현재의 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나뉘는데, 기본형에서는 소농직불금(정액)와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선택형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로 세부적으로 나뉜다.
I. 공익직불제도 소개 - 5.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을 알아보기 전에는 지급대상의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대상을 정한다. 뿐만아니라 위의 공익직불제 종류에서 기본형에 다뤘던 소농직불금, 그리고 면적직불금으로 기본직불제도로 지급대상에 지급된다.
① 지급대상 농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단,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초지는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지급)가 지급대상으로 한디ㅏ.
※ 위 사항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의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 이미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항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 '소농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1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이러하다.
- 농지 경작 면적 : 0.1 ~ 0.5ha이하
-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 미만
- 농촌지역 거주기간 : 신청연도 전 계속 3년이상 거주
- 영농기간 : 신청연도 전 계속 3년이상 종사
- 농업외 종합소득(개인) : 2,000만원 이하
- 농업외 종합소득(가구) : 4,500만원 이사
- 기타소득 : (축산업)5,600만원 미만, (시설재매)3,800만원 미만
위 지급요건사항을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면적 직불금'은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요건은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배하는 농지의 면적에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과거 지급수준 및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적용하되,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면적구간이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사,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로 구분한다.
○ '면적 직불금'의 계산방법이다.
EX) 예를 들어 "총 4ha의 면적의 면적직불금은 얼마인가?
->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1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1.5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은 1.5ha
총 면적 합은 4ha이다.
<공익직불금 신청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7분15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란?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란 환경보전과 먹거리의 안전, 농촌공동체를 유지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다.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개의 의무가 있다.
- 생태계 보전 :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영농 활동 준수
- 먹거리 안전
-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세 가지 |
마을공동체 활성화 |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두 가지 |
영농 활동 준수 | 경영체 역량 강화 | 세 가지 |
먹거리 안전 |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 세 가지 |
환경 보호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세 가지 |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2.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생태계보전
: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세 번째는
- 환경유해물질·건축폐기물·폐 영농자재 방치
- 콘크리트 타설, 모래·자갈 등 건축자재등이 적치 되어있는 농지
- 건축물, 주차장, 묘지, 조경수 식재, 물웅덩이 등 폐경지
이다.
<생태보전편 1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22분56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동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29분25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4.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영농 활동 준수
<경영체역량강화편 2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44분49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경영체역량강화편 1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43분06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5.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먹거리 안전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6. 공익직불제 준수사항_환경보호
II.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안내 - 7. 준수사항 위반 시 불이익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엔 아래 예시와 같이 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의가 필요하다.
III. 공익직불제도 부정수급 안내 - 1.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란?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란 공익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농지 등의 면적 1,000㎡(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시청 바란다.
(출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영상 48분12초 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아래 이미지는 부정등록 및 수령시에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행정처분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가산금), 등록제한이 있다.
III. 공익직불제도 부정수급 안내 - 2.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벌
: 부정등록 및 수령시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해당 사항(법 제4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였을 경우(제1호)
2.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주었을 경우(제3호)
토지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차위반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위반에는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3차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위반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위반에는 20만원이 부과됩니다. 3차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벌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 박씨는 “A”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20만원을 부정수급.(당해 연도 수령한 전체 기본직불금 금액 200만원)
해당 예시에서 박씨가 받는 네 가지의 처벌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 부정수령 및 정상수령한 총 200만원 전액 환수
세 번째 : 부정수령금액의 다섯 배인 100만의 제재 부과금 징수
네 번째 : 등록제한으로 5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업인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
공익직불제로 더 나은 농업과 농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서포터즈 송현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공익직불제 내용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bv9hnB84Kg)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rOsZoU3q9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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